보험금 청구기간, 2년에서 3년으로|생활지혜 30편
얼마 전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10년도 더 된 보험증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. "이거 아직 살아있는 건가, 이미 끝난 건가" 싶어 알아보다가, 보험금도 무한정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. 첫 번째, 보험금 청구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찾아보고서야 알았는데,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5년 3월 12일 상법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. 가입 시점과 상관없이 청구권 발생일(사고일·진단일 등)이 이 날짜 이후라면 개정된 3년 규정이 적용됩니다. 보험금 청구기간 개정 전 2년 현재 3년 개정 규정 시행일 2015년 3월 12일 현행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62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가장 헷갈렸던 부분입니다. 3년은 가입일이 아니라 청구권이 생긴 날, 즉 진단·수술·입원·사망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됩니다. 예를 들어 10년 전 가입한 보험이라도 올해 진단을 받았다면 시효는 올해부터 새로 시작됩니다. 상품·약관마다 기준이 달라 애매하면 보험사에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. 세 번째, 저는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생명보험협회·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 ...